[시선뉴스 박진아]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예를들어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상속세에 변화가 생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부모를 모신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경우(무주택자만 해당)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공시지가)이 5억 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인 2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5000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녀 상속공제율이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되면서 공시지가 5억 원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부모 부양을 장려해야 하는 데다 집값의 명목가치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세법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속세 공제 확대 방안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 혜택 대상이 지난해 기준으로 508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요건은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을 것 ④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⑤ 무주택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등입니다.

부모 부양 장려를 위하는 세법 개정안. 까다로운 조건 등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 낼지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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