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기업의 직무 역시 그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관련 계통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취직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이론과 실전의 괴리감에 혼동이 올 수 있다.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일학습병행제다. 일학습병행제는 쉽게 생각하면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위나 자격을 따는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고 일을 시키며 이론 수업을 함께 제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키운다.

대상은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학습근로자(취업 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로 선발 가능하며, 학습근로자로 선발되면 산업현장에서 현장실무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을 병행하며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다.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에서 4년 동안 연계된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을 하면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현장훈련교재의 내용을 이행한다. 또한 훈련센터에서는 이론 교육 등을 받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학위 또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학습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자격연계형’과 ‘학위연계형’으로 나뉜다. 자격연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본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이고, ‘학위(대학)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학습병행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기업으로의 정식근로자로 전환이 용이하다는 데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트레이닝 한 최적화된 인재를 놓을 이유가 없으며 학습근로자 역시 취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없이 일과 학습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무하고 훈련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최종 평가 결과 합격자로 발탁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원래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던 선진국형 도제제도다. 이를 한국식에 맞게 새로 설계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여 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학습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 많은 기업의 참여로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결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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