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수능 D-1,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1. 부정행위,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등 소지불가 물품 소지의 경우
2.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및 해당 시간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5.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6.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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