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7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 삼전지구의 경우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내년 3월부터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대상자(80%)입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여자도 각각 10%를 차지하며 거주기간은 젊은 층은 6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에 취업·결혼을 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어도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범위에서 대상별로 차등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 자격요건
우선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입주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10개 내외의 문항을 체크하면 자격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된다고 해서 행복주택 입주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소재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녀야 입주자격이 되며, 해당 지역뿐 아니라 맞닿아 있는 지역(시·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6년 변하는 점
내년부터는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주대상 확대 및 자산기준 강화안을 발표했는데요. 예비신혼부부들은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아이가 생기면 거주기간은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 미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이 종료돼 일시적인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나이는 35세 미만까지로 제한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는 내년 초부터, 취업준비생은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2016년 강화되는 점
자산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아직 국토교통부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자산 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돼 신혼부부와·사회초년생은 내년 2월까지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부터는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89만원 이하 보유자만 입주자격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에 대한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금액 기준은 매년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근거가 되는 자동차가액이며, 부동산금액은 건축물의 경우는 공시가격, 토지의 경우는 토지가액이 적용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아예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안 됩니다. 또한 대학생과 취약계층이 아니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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