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길거리를 다니거나 자동차 운행을 하다보면 본인의 차와 같은 종류지만 튜닝을 해 더 독특하면서 멋진 차량들을 보게 된다. 이럴 때 ‘나도 튜닝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자동차 튜닝에도 적합한 기준과 매뉴얼이 존재한다. 오늘 자동차의 모든 것에서는 자동차 튜닝의 허용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튜닝’이란 차량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8월 1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불법 튜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튜닝문화를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 우선 허용이 되는 부분부터 알아보자. 튜닝의 종류에는 우선 세 가지로 1) 빌트업 튜닝(Bulid Up Tuning), 2)튠업 튜닝(Tune Up Tuning), 3)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나누어 질 수 있다.

빌트업 튜닝은 일반 승합·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을 말한다. 자동차 적재장치 및 승차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제원(전·후 축의 중량 및 길이·너비·높이 등)이 크게 변경되므로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자승인을 받고, 튜닝이 완료된 후 다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승인된 내용과 같이 튜닝 되었는지를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빌트업 튜닝은 승합, 화물차에 대한 튜닝법이다.(출처/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승인이 필요한 빌드업 튜닝에는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SUV 적재함의 하드탑·하프탑, 윙바디, 렉커 차량, 방송보도차 등이 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빌드업 튜닝에는 화물차 등에 공구함 설치 및 적재함 포장 설치가 있다.

튠업 튜닝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연료·차체 및 차대·등화장치 등 자동차의 각종 장치들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으로 튜닝 승인 없이 튜닝을 완료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일부 튜닝을 제외되니 참고 하도록 하자.

▲ 차량의 출력이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튠업 튜닝(출처/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승인 없이 가능한 튠업 튜닝의 종류는 ABS브레이크, 자동 주차브레이크, 연료절감장치, 쇽업쇼버, 스프링 튜닝, 정속주행장치, 차간거리경보장치, 타이어 압력센서, 장애용 보조장치 등이 있으며 차제 내 언더바 설치 또한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 중 하나이다.

승인이 필요한 튠업 튜닝은 방전식 전조등(HID), 변속기(수동에서 자동으로), 차폭등, 소음기 변경, 연결장치, 연료탱크 추가설치, 실린더 블록 교체, 원동기 교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튜닝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드레스업 튜닝이다. 드레스업 튜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해 외관을 변경·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빌트업과 튠업 튜닝 보다는 드레스업 튜닝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만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이 가능하다.

▲ 많은 운전자들이 보편적으로 한느 드레스업 튜닝 (출처/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차량 내부부터 알아보면 블랙박스, 내장도장, 실내방음시설, 네비게이션, 오디오 및 스피커, 계기판 등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자동차 색상, 보호필름, 루프탑텐트, 그릴가드, 런닝보드, 안테나, 휠변경, 범퍼, 타이어변경, 휠커버, 브레이크 디스크, 썬루프 등이 있다.

대부분 튜닝에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이 가능하며, 차량 주행 시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게 되어있다. 지금 튜닝을 하려고 준비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본인이 하려는 튜닝이 안전하고 기준에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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