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지난 9월 15일 노동법 개혁을 위한 정부, 재계, 노동계들이 모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결정됐다. 이 합의안이 결정되자,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고 찬사를 보내고 야당과 노동계에선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이 일어났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날 합의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갈등의 불씨를 지니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 변경되는 노동법의 주요 내용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먼저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완화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회사 법규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과반수 동의’ 부분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원활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노동조건을 임의적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반해고의 신설이다. 현재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2가지 뿐이었다. 개정안에선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를 신설하려 한다.

세 번째는 임금피크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기업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권장하여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증가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이다. 35세 이상의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이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가산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 확대방안이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 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12시간 주당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까지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몇 년째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든 세대들의 고민이 ‘일자리’가 되었다.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중장년층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고민인 시기인 만큼 노동법이 어느 누구에게 유리한 법안이 아닌 모두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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