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방부 승인 없이 신형전투복 원단을 불법 유통한 생산업체와 대표이사, 영업 담당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방부 승인 없이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 원단을 원단업자들에게 불법으로 유출하고 신형전투복과 방상외피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혐의(디자인보호법 위반 등)로 제조업체 A사 대표이사 설모(51)씨, 원단 유통업자 장모(49)씨와 김모(7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신형전투복을 불법 유통, 배포한 일당이 적발됐다(출처/위키피디아)

경찰에 따르면 30여 년간 군복 원단을 공급해 온 설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방부 승인 없이 불법 유통해 4억60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군부대와 신형전투복 봉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니었지만 군부대의 계약 체결 여부와 국방부 장관의 확인 없이 신형전투복과 방상외피 원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 기간 설씨로부터 31차례 전투복 원단 5만 3천여m(판매가 3억 3천만원)를, 김씨는 10차례 2만 1천여m(1억 2천만원)를 사들여 10%의 이윤을 남기고 유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투복은 한 벌에 10만원, 방상 외피는 한 벌에 16만원을 받고 팔아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군복 가격은 정상 납품가의 2~3배에 달했다. 작년 기준 전투복 한 벌의 원가는 3만 9천여원, 방상외피는 4만 7천여원이다.

경찰은 최씨가 만들어 판 방상 외피가 군에 보급되는 '고어텍스'급 정상 원단이 아닌 방·투습이 되지 않는 원단에 비닐코팅 처리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조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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