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워킹홀리데이란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나라와 체결을 맺고 있는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참가할 기본자세
① 명확한 목표설정 <언어, 취업, 여행>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듭니다.
②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학습’입니다.
③ 일정 수준의 ‘현지어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전 및 주의사항
① ‘현지국가의 법령에 준수’해야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팩스 또는 온라인 등록 등의 방법)
③ 여권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잃어버릴 경우 불법행위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근무 전 반드시 취업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⑥ 국가별로 입국 후 등록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⑦ 현지 문화를 존중합니다.
⑧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방문을 삼갑니다.

▶ 성공적인 워홀러 생활을 위한 체크 리스트
① 개개인의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는다.
② 참가국에 가면 참가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③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취업 사기에 유의한다. (과대광고 유의)
⑤ 뚜렷한 목표 없이 참가는 삼간다.
⑥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⑦ 구직의 어려움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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