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틴트를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며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 상기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출처/픽사베이)

박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면서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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