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틴트를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며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박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면서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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