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연선] 10월 16일부터 ‘지연이체제도’가 전자자금 이체가 모든 금융기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금이 가능한 모든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 적용됩니다.

지연이체제도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타인에게 자금 이체를 완료할 경우 송금인은 돈을 보낸 이후 2시간 30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취인은 송금완료 후 3시간이 지난 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인터넷뱅킹 이체 취소도 가능해졌으므로 편의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이체 시간을 늘려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연이체제도’(출처/위키피디아)

기존에는 송금인이 한 번 송금을 끝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피해를 뒤늦게 깨닫게 되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송금인은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 송금을 취소하거나 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최근 모바일뱅킹처럼 송금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반환 받기 위해 은행에 청구한 금액의 규모는 1708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연이체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는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등에서 벌어지는 실수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연이체제도는 모든 계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에 지연이체제도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지만 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는 계좌로 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창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연이체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대책법인 만큼 제대로 실행돼서 더 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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