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우리는 누구나 가슴 한 쪽에 사표를 품고 산다“

지난해 우리나라 드라마계의 한 획을 그은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기에 이 대사는 단숨에 명대사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공감일 뿐,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미국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을 털고 회사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물론 사업주 역시 쉽게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 해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정당함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상 해고는 ‘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하는 해고이다.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징계해고, 인원정리를 위한 경영상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해고는 모두 이 일반해고(통상해고)에 포함됩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해고로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로 경영자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방지·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문제로 노동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청년실업이 지속되면서 조만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필요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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