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신병원은 말 그대로 질환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병원’이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강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에는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남편 김 씨는 개인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짜고짜 남성 3명이 그를 막아섰다. 그들은 김 씨를 넘어뜨린 후 손을 묶은 뒤 구급차에 태웠다.

약 2시간 후, 구급차는 충청북도의 한 정신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직원은 "조용히 들어가자. 너 하나 죽어도 표 안 난다"고 협박까지 하며 김 씨를 폐쇄병동에 감금했다.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흡연실 3층에서 뛰어내렸고, 감금 54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했다.

이 납치를 시킨 것은 바로 김 씨의 아내. 그녀는 김 씨와의 이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 이 일을 결심했다.

결국 김 씨는 이 납치극을 벌린 아내와 병원, 이송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2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정신병원이 감금의 수단이 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또한 2012년 10월에는 딸 원 씨가 자신을 입양하고 길러준 노모(80)를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꾸며 정신병원에 가둔 사건이 있었다.

원 씨는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증상이 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에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어머니를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기소된 원모(35·여)씨에게 실형(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원 씨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동생과 경찰이 데려가기 전 까지 약 이틀 정도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었다.

원 씨가 그렇게 어머니를 감금시키고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고작 70만원.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을 길러준 노모를 배신했다. 원 씨는 또한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도 양육할 능력이 없어 술을 마실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정신병원에 누가 입원을 해야 할 일인지 모를 판이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현행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후견인, 배우자, 친권자 및 부양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가능하다.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강제입원 자체가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의 일종이고 감금을 당하는 사람은 이미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꼼짝없이 갇혀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제입원을 하는 절차가 너무나 간단하고 신속하다. 다른 국가는 가족과 의사 그리고 법원까지 합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강제입원을 집행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족과 의사 한 명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진정한 치료의 목적일 수 도 있지만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인간의 신체적 구속은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큰 문제 중 하나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 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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