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성추행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일 연세대에서는 이 학교 2학년 A씨가 "지난 9월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실명으로 개재됐다.

대자보에는 A씨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신체접촉과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내용과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과의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이 사과문이 피해 여학생과 총여학생회가 가해자인 A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과연 A씨가 이렇게 올린 사과문은 그의 죄를 가볍게 해 줄 수 있을까?

지난 2013년 법이 개정하기 전에는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친고죄였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성 범죄로 인한 명예의 실추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고죄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친고죄 조항은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줬다.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 요구와 고소 취하를 염두해 수사기관 등이 소극적인 수사를 보였으며 고소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더 큰 상처를 입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성폭력에 관한 친고죄를 폐지 한 것이다.

또한 최근 몰래카메라 등의 피해자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범죄 역시 극성을 부려 성 범죄의 친고죄 폐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실명 사과문을 붙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해 준다고 했더라도 성추행에 대한 고소 및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다만 적극적인 사과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 판결 시 양형에서 감형의 사유는 될 수 있다.

이미 폐지된 지 2년이나 지나 새삼스럽지만 이제 성범죄는 과거처럼 합의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또한 전자발찌라던가 신상공개 등 가해자는 얼굴 들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실수라는 변명도 이제는 전혀 소용없으니 피해자의 인생을 위해서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성범죄는 뿌리 뽑혀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