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구글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10월 초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세 도입의 근거인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대응 방안이 승인됐다. 이어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정보 보고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구글세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협의의 개념으로 포털사이트가 얻는 수익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체가 준조세 형태로 받아가는 저작료나 사용료를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리고 BEPS와 기획재정부에서 언급되는 구글세는 후자에 속한다.

그동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에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중 매출이 1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 무려 15곳이나 되었다.

한편 관련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다국적 기업은 국제거래 정보를 법인세 신고기한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미제출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익이 없는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래도 자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구글세 도입의 초읽기. 아직도 갈길 멀어 보이지만 제대로된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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