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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고려의 건국 초기에는 호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족들에게 녹읍(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 수조권과 노동력, 공물 모두 수취 가능)과 식읍(왕족, 공신에게 지급하는 땅 또는 수조호)을 지급하였다.

특히 태조 23년인 940년에는 고려의 개국 공신과 상당한 범위에 걸치는 문무관료에게 충성과 인품에 기준을 두어 논공행상적(공을 따져 상을 줌)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을 시행하여 전시과가 생기기 전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그 후 고려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 등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는 자들에 대해 지위에 따라 전토(논밭)와 시지(땔나무를 얻기 위한 토지)를 분급하는 전시과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경종 원년인 976년에는 지배계층 전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의 4색 공복에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전시의 지급액을 규정한 시정전시과를 시행하였는데,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체계적이지 못했다.

목종 원년인 998년에는 중국의 문무산계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인품을 배제하고 오직 관직의 상하로만 기준을 잡고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이를 개정전시과라 한다. 직관과 문반을 우대했고 16과 이하로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규모가 축소되었다.

문종 30년인 1076년에는 귀족이나 관료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이 심화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졌다. 따라서 직관(사관과 권무관직, 정8품직)만 전시를 지급했고 산관(관리가 될 자격은 있으나 실질적인 직종은 없던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단한 경정전시과를 시행했다.

경정전시과는 지방의 향직을 수행하는 자들과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격이 높아진 무반들에 대한 대우개선, 승려들에게도 전시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15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게 축소되었다.

또한 공음전시과가 있었는데 공음이 있는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상습이 가능한 전시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전시과는 녹읍, 식읍과는 달리 토지자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조권(세금을 걷을 권리)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습이 불가하여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국가에 반납했다.

전시과 제도에서 문무관리에게 차등적으로 수조권만 지급한 토지를 과전(科田)이라 하고 세습이 가능했던 토지를 영업전이라 하는데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내장전, 공신전이 그에 속했다.

또한 한인전(6품 이하의 하급관료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구분전(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 지급), 공해전(각 관청에 지급), 사원전(사찰에 지급), 별사전(승려에 지급)이 있었고 귀족이나 일반 농민들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해 형성한 민전(民田)이 있었다. 민전은 땅 자체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으며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토지다.

고려 후기(원종 12년 1271)에는 무신정변과 대몽항전을 거치면서 무신과 권문세족, 승려들에 의한 농장 확대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시과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국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관리들에게 녹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해 경기 8현의 토지를 지급한 녹과전이 있었다.

무신과 승려,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농민의 땅을 빼앗아 대농장을 만들어 국가 재정이 피폐해지자 위화도 회군 이후 실권을 장악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은 땅은 국가가 관리하고 공이 있는 신하만이 수조권의 일부를 갖게 하는 제도인 과전법으로의 개혁을 단행한다. (공양왕 1391)

권력의 이동에 따라 잦은 변형이 있었던 고려의 토지제도. 토지제도 등의 조세제도가 망가져 국가 재정이 피폐해 지고 백성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국가 역시 망할 조짐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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