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지난 8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캣맘(길고양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평소 캣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이 용의자일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최근 밝혀진 용의자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촉법 소년’이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은 무엇일까?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한다.  (출처/시사 인사이드 캡쳐)
촉법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한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 받는다.

촉법 소년은 소년법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하는 형법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범죄자는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 3가지로 분류된다.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범죄소년 또는 소년범 이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로 넘겨져 형사법원의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 처분 받는다.

우범 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집단적을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보호과 계도의 목적으로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이번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은 범죄는 저질렀지만 형법상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다. 살인 의도가 없었던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날로 극악무도해지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적인 처벌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성인 범죄 수준의 폭력, 감금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부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을 사회 모두가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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