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연선]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하여 실업급여가 인상 됐음을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어떤 것들에 변화가 생겼을까?

 

●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이전에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구직급여로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자로 하여금 더욱 활발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한 것이다.

● 지급기간 연장
이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후 90일에서 240일이었으나 이제는 120일에서 270일로 바뀔 것이다. 이는 이전보다 30일이 증가한 것으로 좀 더 오랜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 인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도 469만 3천원에서 643만원으로 이전에 비해 146만 70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화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하루 5만원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던 것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겼다.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변화 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는 제외가 됐었지만 변화 후에는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만여 명에 달하는 경비·청소 근로자 가운데 연간 1만3000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변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도 변화가 생긴다. 원래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을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 실업인정 주기 변화
실업 급여를 받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실업 인정’ 주기 또한 4주에서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기존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1회, 또는 2주에 1회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 구직활동 기간의 변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구직활동 기간을 기존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한편 직업 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할 경우 실업 급여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은 현재 최장 1개월이지만 최장 2개월까지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또 실업 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했을 경우 12개월 이상 재취업 상태를 유지하면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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