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근 용인시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어주고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일명 ‘캣맘’이 누군가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캣맘들을 향한 도를 넘은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 용인에서 발생한 일명 '캣맘 사건'의 벽돌 사진 전단지(출처/용인서부경찰서)

12일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캣맘 엿먹이는 방법’이라는 글과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는 캣맘을 쫓아내고 싶다”고 글을 올렸고, 여기에는 “참치캔에 기름 버리고 부동액을 넣어두라”, “카센터에 가서 폐냉각수를 얻어와라”는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네티즌이 “도둑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누군가 대야에 사료를 주는데 캣맘을 엿먹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묻자 “대야를 매일 집으로 가져가면 밥을 못 줄 것이다”, “캣맘 집 주변으로 매일 사료를 주면 고양이가 시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등의 답변이 달렸다.

한편, 일명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을 맞은 사건으로, 50대 박씨는 숨졌고, 20대 박씨는 벽돌 파편을 맞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여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물인 벽돌에 용의자의 DNA가 묻어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에 들어갔으며 탐문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벽돌 사진을 첨부한 수배전단을 배포하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12년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50대 여성을 50대 남성이 폭행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넣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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