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전세대란 속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로 산다면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연말정산 때 한 달치 정도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연봉 7,000이하의 직장인(4대보험 가입자)
2. 무주택 세대주 : 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살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뜻.
3. 전용 25평 이하 거주자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즉,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4. 전입신고 필수 : 월세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그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주민등록 등본
2.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음이 인증되는 서류
3.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결국 자신이 월세를 살게 되는 거주지와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그럼 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공제한도는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받을 수 있지만,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예를들면, 월 50만원 월세를 낸다고 했을경우 연 월세지급액이 600만원이 되므로 750만원이 넘지 않았기에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60만원(50만원 * 12개월 * 10%)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집주인 눈치가 보여요, 어떡하죠?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만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노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세액공제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구기간은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에서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 확대되었으니 이사 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그럼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1.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3. 인터넷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알아보면 제대로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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