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치권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뜨겁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여당의 친박계와 비박계가 충돌하고 친노계와 비노계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합의 한 여야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

우선 국민공천제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란 대통령, 시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공천제는 국민이 참여하여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국민참여경선제’라고도 하며,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라고도 불리는 제도다.

미국에서 유래한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여 선거를 개방적으로 진행하고,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려고 생긴 제도이다.

국민공천제를 실시하면 명망이 있고 국민에게 친숙하며 인기가 있는 인물이 별다른 제약 없이 후보 자리에 올라 갈 수 있어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당에 속한 당원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 속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정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점과 자칫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국민공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수신자의 실제전화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공천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사용하면 실제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조직력을 동원하기가 어렵고 무더기로 착신 전환하는 등 기존 여론조사의 허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는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밝힌 뒤, 상대당의 약한 후보가 공천되도록 응답하는 역선택으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위험이 있고 조직선거의 위험이 있으며 세금낭비, 전화조사와 현장투표와의 간극,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제도 자체만 보면 공천에 대해 불특정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라 공정할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공천에서의 불리함이나 막연함,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각 계파와 정당과 청와대 등이 서로 반목하고 있다.

안심번호를 통해 국민이 후보자를 뽑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어떤 제도라도 무엇보다 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은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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