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어 예전과 달리 가정폭력은 아주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는 경우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만에 하나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폭행당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놓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주사가 심한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즉, 주사가 예상되는 날)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욕설, 물건 부수는 소리 등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혼 사유가 워낙 다양하여 사안별로 언급하기가 곤란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확보(공증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녹취록 만드는 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입증자료를 사안별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치고, (또한 모두 언급하는 경우, 영업에도 타격이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큰 쟁점중 하나인 재산분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혼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가장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인데, 모든 부분을 언급하다가는 교과서가 되는 관계로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혹 있는 일을 예로 설명하면, 혼인 후, 아파트 등을 부인 명의로 구입했고, 부인이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불려놓았는데, 바람을 피우다 부인에게 걸렸으며, 이에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협의이혼을 해주고 집을 나간 경우, 부인은 남편이 재산을 모두 자신에게 주고 끝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혼절차가 끝마쳐진 후, 이제 전 남편이 된 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오고, 이미 이혼을 해준 터라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론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남편에게 속은 것이지요. 위에 언급했지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협의이혼이란 절차를 통해서 이를 회피한 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결론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안의 경우라면 이유는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아야 하고, 재판으로 이혼청구가 들어와도 이혼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 반드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후 공증을 받아놓아야 하고, 이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재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므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산이고, 부부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상태를 최대한 정확히 확인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 후, 부동산 등은 공동명의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현금화 시켜버린 경우라면, 이혼 판결문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글로 보면 별 것 아닌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사람 또는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부동산 등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판에 들어가기 전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 시켜버리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라도 혼인생활이 길어진 경우에는 대개 재산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모두 깨끗하게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글은 정말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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