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말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성매매 위헌부터 공창제까지 사회적으로 다소 예민한 문제들이 거론됐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는 다소 그 열기가 조금 식은 듯 보이지만 말입니다)

공창제는 성매매를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관련 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창제란 용어는 네덜란드와 헝가리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요.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하며 직업으로 인정해주는 국가들의 경우 대상자에 세금을 걷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공창제도는 성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의사로 성매매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하여 이후 유럽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는 19세기 중반에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4년 일본인 유곽으로 등장한 매춘이 1916년 공창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었지만 광복후 미군정청이 공창폐지령을 내려 1948년 공창제도가 폐지돼 불법화되었습니다.

현재 공창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부분 합법이 되어 있는 상태며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터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는 완전 합법으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9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갖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지 2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70)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2000년 서장 재직 때 관내 집창촌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펼친 인물입니다.

하지만 퇴임 후인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선 “막무가내식 단속은 성매매를 음성화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성적으로 소외된 남성을 위해서라도 공창제(公娼制)가 필요하고, 성을 산 남성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매매를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인 공창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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