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는 강용석과 조모 씨의 사건(파워블로거 A씨의 남편).

지난 1월 조모 씨는 강용석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불륜을 일으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강용석은 조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용석이 조모 씨에게 고소한 혐의 중 ‘통신비밀보호법’이란 어떤 법률 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뜻합니다.

즉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행법상 도‧감청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 직원이 개입된 ‘부산 초원복집 도청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1993년 여야 협상의 긴 진통 끝에 통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통신의 사용이 많아지고 법률적 처리가 증가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감청을 하는 사례뿐 아니라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다”는 영화 ‘사도’ 속의 대사처럼 법으로 다스려야하기 전,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이 먼저가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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