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15일 군산-대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6톤 대형트럭과 24톤 트레일러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충돌한 차량들이 전복까지 된 대형사고였는데 운전자들은 경상에 그쳤다. 그 이유는 안전벨트를 착용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명벨트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안전벨트. 안전벨트 착용은 도로교통법 48조에 지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다.

범칙금이 무섭기도 하지만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안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안전벨트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안전벨트를 착용 했을 때 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사고 시 사망 확률을 비교해 보면 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지 그 이유는 극명해 진다.

▲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출처/pixabay)

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2013년 교통사고 통계 기준에 따르면 안전벨트 착용자의 교통사고는 9만5796건이었는데, 이 중 사망자는 1733명으로 치사율이 1.8%였다. 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교통사고 4383건 중 323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7.3%에 달해 착용했을 때와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또한 운전자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뒷좌석의 경우 48km의 충돌실험 결과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의 사망 확률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무려 9배나 높았다.

뒷좌석은 앞좌석이 쿠션역할을 하여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뒷좌석은 전방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 충격에 대비할 수 없다. 또한 튕겨져 나갈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것과 동시에 앞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충격을 가해 제 2차, 3차의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현재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는데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 되도록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다.

많은 단속과 의식의 변화로 안전벨트를 착용 하는 것이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자동차 운용률에 비해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낮은 편이다. 앞좌석, 뒷좌석 모두 97%의 착용률을 자랑하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 19%에 불과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교통안전공단 201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보고서 발췌)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엄청난 양의 차량 이동이 예상되고 있고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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