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7일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히며 선고유예의 의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시 말 해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형법 59조 1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어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59조 2항)>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봅니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는 2015년 9월 4일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비슷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 후보 검증을 위한 것이고 흑색선전이 아니다'라며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조희연 교육감’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 이유에도 타당성이 존재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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