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고용노동청은 노사 간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기초 고용질서를 지정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초고용질서,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기초 고용질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고용노동청이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기초 고용질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준수하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고용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현금(통장이체 가능)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는 불가능)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근로계약 체결 내용 및 위반 시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벌칙은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임금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를 3대 기초고용질서라고 하는데, 이것들만 잘 지켜져도 노사 간의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말합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기초고용질서의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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