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나날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의 의미는 정년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삭감된 임금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에 그 뜻을 두는 것이 강하다.

하지만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가 과연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 3개 중 1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정원문제로 인력 증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십시일반의 성격을 가진 임금피크제...절대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 (출처/시선뉴스 십해일직 만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곳 중 불과 25곳의 공공기관만이 두 자릿수 이상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며 34곳이 10명 이내, 37곳은 정원을 늘릴 소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2017년까지 총 정원의 3%, 즉 약 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8%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자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대하며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지지를 하며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먼저 도입을 했다.

하지만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의무는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그저 저렴한 임금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도에 불과하게 된다.

거기에 정년이 법으로 60세까지 늘어나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도 없어져 말 그대로 임금만 삭감되는 제도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같은 노동에 비해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생산성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년이 늘어나 기업 총원이 변하지 않아 신규채용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저임금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저 정부의 바람일 뿐 그 보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신규채용을 늘리려는 원래의 의도를 충족시키려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할 시 그에 따른 잉여 자본을 통해 신규채용을 일정 규모 이상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70%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더 많은 취업 자리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 보다는 임금 삭감 자체를 누리려는 특성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제대로 된 보상이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제대로 도입될 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인 임금피크제. 절대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의 근로자에게 십시일반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궁여지책인 만큼 신중한 접근과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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