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과거에 전해 내려오던 설화 속 이야기 중,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다. 고려장은 늙은 부모를 동굴에 버린 후 죽으면 그때 장례를 지내는 다소 고약한 풍습이다. 고려장은 보릿고개 시절 늙은 부모를 부양할 수 없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풍족한 현대에도 현대판 고려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모의 재산만 가로채고 부모들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효자들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야당은 자식들이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준 재산 증여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개정 준비 중이다.

▲ 법무부와 야당은 자식들이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준 재산 증여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개정 준비 중이다. (출처/YTN뉴스)

현행 민법 556조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민법 558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한 번 증여한 재산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법무부가 진행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형법상 범죄행위 외에 “'학대와 그밖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하기로 한 걸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녀에게 물려 준 재산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이를 다시 부모에게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부모가 증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도 자식이 홀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됐다.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의 권리를 신장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와 함께 진행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오늘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인간적인 애정보다 ‘돈’이 중요해진 사회의 단면을 보여줘 씁쓸하기만 하다. 법안으로 노인학대를 강제적으로 방지하는 것만이 아닌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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