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전국의 각 법원이 국선변호료를 수개월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을 뜻하는데요.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등 법률로써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그 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며, 사선(私選) 변호사 중 국선을 신청해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는 사건당 수임료 30여 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3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따르면 변협이 조사한 결과 올해 각급 법원이 국선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임료는 총 3억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1000건의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이 ‘갑’이 되는 상태에서, ‘을’이 되어버린 변호사들은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법원은 국선 변호사 사건은 늘어나는데 반해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데다, 공탁금에 대한 시중은행 이자율은 낮아지면서 국선변호료 예산이 전년대비 60억 원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국선변호사는 대부분 변호가 필요한 서민이나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국선변호인들의 삶의 질과 변호의 질을 위해서라도 수임료 보장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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