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확정된 할당계획에 따르면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으로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했다.(출처/YTN)

미래부는 또 할당 신청법인이 선택한 기술방식을 고려해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혼·간섭 발생 시 관련 업체가 협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이나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4㎓의 용도자유대역(ISM)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2.6㎓ 대역 무선국 간 혼·간섭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6㎓ 할당을 원하는 사업자는 이를 고려해 망을 구축하고 혼·간섭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제4 이통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미래부로 신규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 현재 7~8개 업체가 제4이통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4~5개 업체가 최종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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