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하며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는 한국타이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고용조정과는 관계가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재고량 증가로 2009년 12월~2010년 1월 사이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 안모씨 등 3명을 권고 사직했고, 이에 대전노동청이 "휴업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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