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용유지기간 중 매년 인사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하며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는 한국타이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고용조정과는 관계가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재고량 증가로 2009년 12월~2010년 1월 사이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 안모씨 등 3명을 권고 사직했고, 이에 대전노동청이 "휴업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를 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