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4.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원료비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인상 승인요청을 9월 1일부터 평균 4.4% 인상(서울 기준)하도록 승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서울 기준)하는 수준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4.4% 인상된다.(출처/PIXABAY)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원료비는 2개월마다(홀수월) 연동제에 따라 유가 등의 변화를 반영해 ±3% 초과 변화요인이 있을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 하고 있다.

9월 요금인상은 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를 적용하고, 환율 상승으로 원료비가 상승(11.7003원/MJ → 13.1851원/MJ)했기 때문이다.

5월 이후 최근 하락한 유가와 환율 변동분은 11월 이후 도시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병행해 지난 8월 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던 신청을 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주민센터 이용이 잦은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신청갱신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모두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해 경감자격 관리를 일원화하고, 경감 적용시점을 신청일 익월 1일에서 신청일 익일부터로 변경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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