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의 한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박 경위)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 2명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의 모 경찰서 박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의 한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박 경위)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출처/경찰청 페이스북)

박 경위는 지난해 4월 붙잡은 대포차 장물업자와 유통업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겠다", "여죄를 더 수사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해 1000만원씩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자신의 장모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박 경위에게 돈을 건넨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도 박 경위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던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박 경위가 다른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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