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에 내년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8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지난 11월 국회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키우고, 국내외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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