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24일 울산지법은 진로상담을 하다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 A씨는 올해 초 행정관청의 특강에 참여했다가 알게 된 여중생이 교수실로 찾아와 진로를 상담하던 중 눈물을 흘리자 여중생을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김 모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을 뿌리뽑겠다는 의도다.

▲ 서울시 교청의 성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 알림(출처/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으로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퇴출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김 모 교사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진술을 거부해 불기소 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근본적으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 비판과 힐책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본보기이자 길라잡이인 교사들에 대한 성교육을 소홀히 해 성범죄 등으로 썩는 것을 막지 못하여 결국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있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다. 하지만 교사 역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특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과거에 학생이었던 교사들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과 같은 입장에서 받아야 한다.

잘못된 성 관념과 학생에 의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으로 누구보다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제자를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려는 대상으로 여기는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교사들이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들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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