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산층의 가계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5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대표적인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월평균 가계 소득 500만~600만원 미만에 3~4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에선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산층의 가계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통계청 홈페이지)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천4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1% 감소했다. 그 전 분기인 3분기의 15만1천100원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작년 가계통신비는 고가의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작년 1분기에는 15만9천400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가 단통법 시행 뒤인 작년 4분기 14만8천400원, 올해 1분기 14만6천원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나 2분기에는 다시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했다.

가계통신비를 다시 단말기 구입비인 통신장비 비용과 이동통신 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나눠보면, 통신장비 비용이 29.3% 증가한 2만2천700원으로 집계돼 전체 통신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

통계청은 "인터넷 지출이 줄어 통신서비스는 감소했으나 전년도 이동통신기기 구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통신장비 구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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