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도로에서 울산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최 모(48)경사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최 경사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 울산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금정서 소속 경찰들이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최 경사의 차량을 약 3km정도 추격했고, 최 경사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자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려다 또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최 경사는 0.0076%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최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울산경찰청에 공무집행 방해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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