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무더위가 계속되거나 초미세먼지가 일정량 이상 발생했을 때... 갑자기 스마트 폰으로 주의하라는 문자가 온다. 바로 ‘긴급재난문자’라는 제목의 문자다. 해당 문자에는 어떤 재난재해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간략하게 적혀있다. 과연 긴급재난문자는 누가 왜 어떻게 보내는 문자일까?

긴급재난 문자는 국민안전처가 재난상황이나 재해의 예보나 경보, 특보를 발령하거나 특보 발령이 없을 때라도 중앙소방본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보내는 문자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4항에 의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대처법을 숙지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문자다.

 

중앙소방본부는 재난 재해 관련 예보, 경보, 특보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고 중앙소방본부에서 수립한 송출 기준에 따라 특보 없이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정부가 국민에게 가장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재난, 재해에 관련해 정보를 알아야 하는 해당 지역 사람이어야 하고 2G, 4G 폰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받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긴급재난 문자가 온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현 위치다. 때문에 중앙소방본부가 통신사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때는 사람을 지정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기지국으로 보내므로 기지국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를 받게 된다.

또한 2G폰이나 작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4G폰에서만 이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G를 기준으로 이 문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폰은 5부터 수신이 가능하다. 때문에 3G나 아이폰5 이전의 스마트폰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에서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받겠다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자-설정-재난문자 설정에서 긴급 재난문자 수신을 켜짐으로 해 놓으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가장 빠른 수단이다. 그리고 이 문자가 자주 온다면 재난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긴장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때문에 긴급재난문자를 스팸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수신을 켜 놓아 제때 받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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