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는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최대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는 '개인 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 의무적 조정 과징금, 임의적 조정 과징금 등의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의 과징금 중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하도록 산정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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