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는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최대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는 '개인 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유출 관련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출처/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 의무적 조정 과징금, 임의적 조정 과징금 등의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의 과징금 중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하도록 산정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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