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음대책 지역 장학금
공항 등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등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유대활동입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또는 가정 등)이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지역사회 서비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지역별·사업별 상이)의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의 사람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웃 간 소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하면 됩니다.

■ 석면피해구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석면질병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석면광산·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판정받을 경우 구제급여를 지원합니다. 석면피해 인정(특별유족 포함) 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치료비) 등 지급되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 시간에는 ‘국민행복’편 3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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