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집값 상승과 전세 및 월세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날로 늘어가면서 국가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 7월 22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에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적용하게 된 스트레스 금리란 무엇일까?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3~5년 사이의 금리를 토대로 대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출자에게 추가로 산정되는 금리다. 현 대출자가 적용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예상 상환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이자로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 기존 금리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대출자가 부담해야하는 상환부담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총부채상환비율이 60%라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0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존 금리와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하면 대출자가 1년 후 갚아야 하는 금액(연간상환부담액)이 총부채상환비율로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인 3,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넘어서게 된다.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대출 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금리만 적용한 것 보다 더욱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

무분별한 대출은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서민들이 대출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돈을 빌리는 것만 막아 놓은 일시적인 방편처럼 보인다. 가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생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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