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중구)은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와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습니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즉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新株)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확보를 어렵게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포이즌 필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포이즌 필 도입 내용을 발의 한 정갑윤 부의장은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본 등의 에너지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이즌 필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이즌 필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정상적 M&A까지 가로막음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모러해저드, 외국인 투자 위축과 주가하락 등이 올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포이즌 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독소 조항’ 혹은 ‘독약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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