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회가 13일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회동을 갖고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소속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미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회동을 갖고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출처/MBC)

이는 표결이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탓에 박기춘 국회의원의 구속에 반대하거나, 동정하는 여론이 득세할 경우, 또 외유 중인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어 본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찬성표가 부족할 경우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천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함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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