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저소득층과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는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알림을 인포그래픽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아파트 분양) 및 임차·사업·농토 구입·학자금·생활안정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국 국민은행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제대군인 전직 지원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동안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 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중기복무 25만 원, 장기복무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합니다.

■ 제대군인 법률 지원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사회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창업 관련 법률문제 시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보수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하며,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보훈자 가정을 보훈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가사 서비스 또는 중풍·치매 간병 서비스 등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가능 합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뜻을 선양하고자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8만 원(2015년 기준)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65세가 되면 해당 보훈관서에서 지급 신청 안내 → 계좌입금 신청서(통장 사본 및 신분증) 제출하면 됩니다.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다음 시간에는 ‘국민행복’편 1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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