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결합건축제 도입으로 용적률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9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4분기(10∼12월)에 건축법을 개정해 인접한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건축주끼리 자율 협의로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합건축제는 땅 주인이 재건축을 합의하면 한 쪽의 용적률을 다른 쪽에 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역세권이나 금융·상업시설이 몰린 도심에서 인접한 땅 주인끼리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하면 한 쪽의 용적률을 다른 쪽에 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그 동안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이 재건축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결합건축제가 도입되면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상대적으로 낮게 짓는 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정 용적률이 400%로 동일한 준주거지역에서 이면도로변의 A필지의 용적률 가운데 100%를 전면 대로변에 붙은 B필지에 팔면 B필지는 최대 500%(400%+100%)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어 개발 효율을 높이고 A필지는 판매한 용적률만큼 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주인들 간 자율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양보한 쪽은 상대방으로부터 재건축을 마친 뒤 보상금 또는 임대수익의 일부를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 7월 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건축투자 및 관광 활성화인데요. 그 중 우선 ‘결합건축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고 됩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