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여아에게 반찬을 억지로 먹이며 때린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김도균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박 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부산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A(2·여)양이 깻잎 반찬을 거부하자 억지로 먹이며 1시간가량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 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음식을 가리는 A양의 식사습관을 고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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