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부는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발표했다.

올해 8월 15일은 광복 제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이라 공휴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공휴일 중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지정이 되어 있던 대체휴일을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메르스 등으로 인해 침체된 국내 분위기를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로 전환,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 국무회의중인 박근혜 대통령(출처/청와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국내여행과 내수경제의 진작, 외국인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았다.

우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철도여행에도 지원을 하는데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고궁 및 미술관 등의 혜택도 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과 강당, 회의실 등의 유료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그 날부터 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화 활동과 여행 등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 되겠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휴일인 것은 아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임시공휴일에는 정부 기관만이 법적 공휴일로 휴무하고 민간 업체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14일에 시행하는 임시공휴일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휴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맞벌이를 하는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 날 관공서인 어린이 집 등이 운영을 하지 않아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일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14일에도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해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진작을 위해 과감하게 시행하는 임시휴일과 다수의 혜택들. 하지만 임시공휴일 결정은 관공서와 대기업 등 정부정책에 잘 따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까지 모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남들이 유급휴가를 즐길 때 자신은 일을 해야 하는 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작 10일을 앞두고 발표하여 임시공휴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어 휴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기업들의 부담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이냐는 성토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체휴일 형식의 임시공휴일을 쉬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하루 늘어난 연휴를 외국에서 즐길 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의 많은 고심 끝에 지정된 임시공휴일. 국민의 사기 진작과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이벤트’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수 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선심을 쓰는 모양만 내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사기가 오를 수 있는 방안을 비록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최대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