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방해 행위를 하면 큰 코를 다치게 되었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어떤 행위가 적발 대상이 될까?

▲ 출처(pixabay)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즉 기존까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을 적발했다면 이제는 주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중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얌채 운전자들도 근절시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가능 표지를 대여해 주거나 증여했을 때, 혹은 표지를 위조나 변조했을 경우 적발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재발급이 제한된다.

보행에 문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시행되는 법인만큼 자리가 없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생각에서 굳이 과태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차에 방해를 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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