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날이 더워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가벼운 옷차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있어 정장은 보기에는 좋지만 더운 여름철 통풍이 원활하지 않고 땀배출이 되지 않아 습하고 더운 여름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실내는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구를 더 강하게 틀면서 쓸데없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어컨 온도를 28℃로 설정하고, 사무실에서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쿨 비즈니스 룩(일명 쿨 비즈)'이다. 쿨비즈(Cool-biz)란 시원하다는 뜻의 단어 Cool과 사업, 업무를 뜻하는 Business의 합성어로 여름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벗는 등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여름철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어컨 온도를 28℃로 설정하고, 사무실에서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쿨 비즈니스 룩(일명 쿨 비즈)'이다. (출처/서울시홈페이지)

여름철 옷을 가볍게 입으면서 체감온도를 낮춰 일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환경부가 ‘쿨맵시’ 캠페인을 만들어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현재는 삼성, 현대기아차그룹, 아시아나 등 대기업과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여름 한국의 법조계에서는 쿨비즈와 관한 논쟁이 벌어져 화제가 되었다. 변호사들이 지구온난화를 이유로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정의 권위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당시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비슷한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데, 법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관념이 강한 미국에서도 법정 내 정장 관행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변호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물론이고 짙은 색깔의 양복을 입어야 한다. 또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등이 법복을 입고 가발까지 착용한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2005년 당시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주도로 쿨비즈가 도입되면서 변호사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변론하는 등 쿨비즈 복장이 일반화되었다.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쿨비즈 캠페인이 확대 실시된 바 있다.

쿨비즈 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원하고 활동하기 편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노 재킷과 노 타이가 기본형이지만 타이가 빠져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적절한 코디가 필요하다. 피켓 셔츠나 단정한 톤의 셔츠를 이용하여 이번 여름 가벼운 차림의 쿨비즈로 무더위를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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