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8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퇴한 것에 이어 신임 원내대표로 단독출마한 원유철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선출된 바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원내대표는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원내대표는 2003년 까지 원내총무로 불렸던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구성할 수 있는 단체로 국회에서 일정한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집, 통일하여 각각 다른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위해 두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부분 대규모 정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섭단체와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수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20인 이하의 정당에서도 원내대표를 선정하기는 하지만 이름만 원내대표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정당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정당 구성원들이 모여 20인을 충족시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교섭단체에만 주어지는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나는데,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국고보조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에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도 부여받는데요,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막강한 힘을 내게 됩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로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의원을 선임하고 그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20명 이하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명칭만 편의상 원내대표일 뿐 혜택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는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들과 국회의장과 함께 협의를 거쳐 의원들의 의석을 배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등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대형 정당은 20명이 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출하는 것이 원내대표입니다. 즉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대표라는 뜻이지요.

정당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하는 사람을 ‘당대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원내대표는 당대표 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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